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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A 선수, '도핑 규정 위반 혐의없음'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8-17 2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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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A 선수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 선수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두산 관계자는 17일 "KADA가 오늘 오후 6시에 'A 선수의 도핑 위반 규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KBO에 보냈고, 구단도 KBO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KADA가 채취한 A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KADA는 6월 이를 확인하고, KBO와 구단에 알렸다.

A 선수는 7월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ADA도 조사 끝에 A 선수의 소명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A 선수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음식 섭취 혹은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이 이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성분을 '금지 항목'에 추가했다.

KADA도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만, 경기 기간에는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했다.

해당 선수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근거 자료도 제출했다.

KADA 관계자는 "샘플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돼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체내로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심사한다"고 밝혔다.

A 선수는 '금지약물을 의도적으로 섭취하거나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걸 소명했고, KADA는 '도핑 규정 위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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