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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법정구속...법원, 징역 3년 선고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8-13 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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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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