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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7-02 2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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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달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민병훈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달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륜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구속 당시 입었던 회색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수원 구치소를 나선 박유천은 취재진을 향해 “많은 분께 정말 심려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 씨가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박유천은 당시 소속사였던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고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결백을 호소했다.


박유천은 마약 검사에 대비키 위해 머리카락을 수차례 탈색하고 체모를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경찰이 과학 수사를 통해 박유천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고, 결국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전 심사를 통해 전격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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