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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동메달 따도 병역면제 안돼"...졸전에 분노, 청와대 청원까지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8-08 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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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한국과 미국의 '패자' 준결승 경기. 7회말 투수 김진욱이 교체되고 있다./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이진욱 기자] 6개국이 출전한 2020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한국 대표팀이 3위 안에만 들면 누릴 수 있는 군 복무 혜택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 면제 혜택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은 감독의 전략 부재와 선수들의 거듭된 부진으로 졸전의 졸전을 거듭한 결과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참가팀에서 겨우 3위를 하고 동메달을 취득 후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과연 도쿄올림픽에서 야구팀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전 세계의 조롱감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에도 비슷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올라온 '2020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 군 면제 취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8월 4일 성적이나 오늘(5일) 경기 모두 스포츠인으로서 진정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고, 더욱이 감독의 국대 선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조롱받아도 이를 고칠 생각도 없는 의지와 선수들 개개인이 강팀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경기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는 것은 군 면제를 줄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병역 관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청원이 게재되기 전부터 야구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엄밀히 따졌을 때 청원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면제'는 아니다. 해당 제도의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대체복무 종류 중 하나다. 현행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이나 체육 특기를 가진 이는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으로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인 34개월 동안 예술.체육 분야에서 활동면서 3주간 군사교육을 받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판단한다.

체육요원의 지원 자격은 올림픽에서 3위(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를 입상한 현역 체육 선수다. 꼭 군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 프로야구 구단 등 민간 팀 선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29·토트텀 홋스퍼 FC)이 대표적인 사례다.

병역법에 의하면 한국 야구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반드시 체육요원으로만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입상 등 체육요원 자격을 갖춘 선수라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 선택은 선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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