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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1주기 맞아 스포츠 인권 보호 점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6-25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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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고(故) 최숙현 선수 1주기(6월 26일)를 맞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황희 장관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과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회의 전 故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체육계는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론이 들끓자 다양한 선수 인권보호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원칙 규정과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담당 인력을 27명까지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권 침해 사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문체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게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고, 이를 확인키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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