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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무혐의 처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4-07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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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시절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이 됐던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대호 선수와 선수협회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독자 판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선수가 회장 시절 판공비 6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협회 관련자들이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고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냈다.

이대호 선수는 이를 계기로 협회장직을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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