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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강소휘 새 둥지 찾나?...여자프로배구 FA 12명 공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4-03 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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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이승준 기자] 여자배구 GS칼텍스의 사상 첫 트레블 달성을 이끈 레프트 이소영과 강소휘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었다.

한국배구연맹은 2일 이소영, 강소휘를 포함한 2021 여자부 FA 12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0-2021시즌 챔피언에 오른 GS칼텍스가 가장 많은 5명의 FA를 배출했다.

이소영은 2018년을 이어 두 번째 FA가 됐고, 강소휘는 데뷔 첫 FA 자격을 얻었다.

베테랑 한수지는 2012.2015.2018년을 이어 네 번째 FA 계약을 노리고, 김유리도 2018년 이후 두 번째 기회이다.

한다혜는 첫 FA이다.

준우승을 거둔 흥국생명에서는 김세영, 김미연, 박상미 등 3명의 FA가 나왔다.

이 가운데 베테랑 센터 김세영은 2007.2010.2015.2018년을 이어 개인 다섯 번째 FA 계약에 도전한다.

김세영이 이번에도 FA 계약에 성공하면 한송이(2008.2011.2014.2017.2020년)와 정대영(2007.2011.2014.2017.2020)을 이어 여자부 최다 FA 계약(5회) 기록을 세운다.

이밖에 KGC인삼공사의 최은지와 노란, IBK기업은행의 한지현, 한국도로공사 하혜진이 FA로 풀린다.

FA 자격 취득 선수들은 이날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FA 협상을 할 수 있다.

FA 계약한 구단은 16일 낮 12시 원소속 구단에 보호선수를 제시하고, 원소속 구단은 3일 이내(19일 오후 6시까지) 보상선수를 선택한다.

FA 등급에 따라 보상 방법은 다르다.

이번 FA 명단에서 한지현만 B등급이고, 11명은 모두 A등급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인 A등급 선수를 데려가면, 해당 선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영입 FA 포함 6명) 외 선수 중 원소속 구단이 지명한 1명으로 보상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이적료로 내야 한다.

B등급(연봉 5천만 원∼1억 원) 선수와 계약하면 전 시즌 연봉의 300%, C등급(연봉 5천만 원 미만) 선수와 계약하면 전 시즌 연봉의 150%를 지급하면서 보상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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