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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신청 대가로 리베이트...중기부 수사 의뢰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3-04 1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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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우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


바우처사업은 화상 회의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400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4일 공급 기업 7곳과, 공급 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은 수요 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공급 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나 서비스 판매 중지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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