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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27 0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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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공연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최소 원금상환 조건 등 없이 만기연장 가능


[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이나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중기나 관광.공연.전시.운송업 등이 해당된다. 중소 병원이나 의원, 마스크 제조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접수를 받아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을 해도 가산금리가 면제된다. 최소 원금 상환요건에서도 제외된다. 특별상환유예도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횟수가 2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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