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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 무효 결정 취소하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25 2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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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오류에 따른 회장 선거 무효 공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애초에 발표한 선거 결과를 수용하라는 취지로, 낙선 후보들이 이를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체육회 자문 단체인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는 25일 컬링연맹 선관위가 20일 결정한 회장 선거 선거 무효를 시정하고, 선거 무효의 취소를 재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업가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용빈 후보가 37표를 획득해 김중로 전 국회의원(35표),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6표)을 따돌리고 당선됐으나, 그러나 컬링연맹 선관위는 엿새 후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토록 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을 절차 위배의 근거로 들었다.
   
문제가 된 일부 시도연맹을 제외한 다른 시도연맹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당시 컬링연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 날(1월 3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컬링연맹 선관위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를 들어 선거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컬링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협회 정관과 선거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은 연맹의 해명대로 연맹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할 수 없기에 컬링연맹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상급 단체인 체육회의 선거 규정을 적용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했고, 결격 사유가 없는 김용빈 당선인의 승리가 무효로 되는 것도 바람 잘 날 없는 컬링연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체육회의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컬링연맹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공고한 상태라 낙선한 두 후보가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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