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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7곳, "중대재해법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22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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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자료사진.[우성훈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형사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이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면서,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 등에 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기준이 있어, 중대재해법에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중앙회에 의하면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법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법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기업인들은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6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제한하는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입법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이 시행도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사업주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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