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건설, 인삼공사전 심판 판정에 항의...KOVO에 이의 제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12-15 22:01:33

기사수정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사진=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이승준 기자]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있었던 심판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의를 제기했다.
   
KOVO는 현대건설이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인삼공사와 펼친 방문 경기 도중 3세트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의제기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건설이 22대 21로 추격하던 상황에서 인삼공사 지민경의 오픈 공격 때 부심은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이때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의 요청으로 진행된 비디오판독에서 네트터치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자 이영택 인삼공사 감독이 공의 인.아웃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이는 비디오 추가 판독이 불가하다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심판감독관과 경기감독관은 중계 화면상으로 공이 사이드라인에 걸쳐 튀긴 것을 보고 '인'을 지시해 인삼공사의 득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 반칙 선언 이후 발생한 플레이는 경기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최소 '리플레이'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격렬히 항의했지만, 이도희 감독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는 인삼공사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건설은 KOVO에 제출한 공문에서 "추가 비디오판독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심판감독관이 주.부심의 판정을 뒤집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네트터치 선언 이후 플레이를 '경기 계속' 상황으로 인정하고 주심의 아웃 선언이 잘못된 판정이었다고 해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삼공사 감독이 비디오판정에 불복해 심판실장 자리에 가서 항의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OVO는 '해명과 엄중한 조처를 해달라'는 현대건설의 요구에 "당일 심판과 경기.심판감독관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엘리트체육더보기
 축구더보기
 야구더보기
 생활체육더보기
 전통무예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