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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주52시간 연장해야, 중대재해법 과도해"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09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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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우성훈 기자] "뿌리산업 등 업종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가 절실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상당히 더 갈 것이다. 뿌리산업과 조선업, 건설업 등 주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일부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나머지 업종 역시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시정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형사처벌과 법인벌금, 행정제재 등 3중으로 처벌토록 규정했다"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 사업주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계류 중이다. 강 의원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 역시 사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운영하지만,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까지 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중소기업 60.3%가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내년에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종식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을 시급해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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