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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벌금 1천2백만 원 "죄질 가볍지 않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11-30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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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민병훈 기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낮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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