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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10-28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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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동창생에게 빌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양 씨는 2018년 동창 A씨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다. 이후 A씨에게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3억 원을 다시 빌렸으나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편취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으며 변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15년 고은미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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