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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A 전 부회장 ‘영구제명’ 징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11-05 0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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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사)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직무대행 김구회)은 10월 16일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혐의자 A 전 부회장을 ‘영구제명’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 전 부회장의 경력직 간부(팀장) 부정채용과 신규대회 개최절차의 부적정, 갑질 및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아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현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세한 회계보고를 통해 A 전 부회장이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수당의 부당수급과 부당거래 등 횡령.배임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러한 추가 혐의와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에 의해 고발 및 수사의뢰된 채용부정과 대회개최 부적정에 대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연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개최절차 부적정에 따른 처분으로 경기력향상비(기금) 1억 4천 2백만원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국가대표선발전 등 각종 대회개최와 훈련의 제한으로 선수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김구회 회장직무대행은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스포츠’의 대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정의로운 연맹을 세워나간다는 각오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페어플레이에는 포상으로’라는 운영방침을 세워서 조만간 컬링연맹의 쇄신책을 내놓고 조기 활성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컬링인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동계체전 경북대표팀 선발전 없이 한 팀만을 출전시킴으로써 공정한 스포츠정신의 위배와 직권남용에 따른 업무방해로  징계한 코치와 선수들에 이어 경북컬링협회에 대한 추가징계도 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팀킴 호소문에 의한 문체부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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