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시, 기업애로 해결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0-07-17 18:40:08

기사수정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7일 진해 두동지구 입주업체 ㈜홍조를 찾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홍조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 거버넌스형 방식으로 개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첨단물류단지에 위치한 물류기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조영진 창원시 규제혁신전담관(제1부시장) 주관으로 두동지구 입주 물류업체와 건축전문가, 사업부서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민관협업체계로 이뤄졌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두동지구 입주 물류업체들이 대부분 대형차량을 이용하는데 반해, 설치기준에 따라 조성된 공장 진출입로가 대형차량이 드나들기에 좁아 해당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규제신고센터 건의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 개선방향을 협의키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기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조례인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오랫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애로를 해소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성과를 이뤄갈 계획이다.
 
조영진 규제혁신전담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기업의 발이 묶이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며서, “앞으로 관내 기업체와 내실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규제완화로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