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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감독.주장 선수 영구제명 징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7-07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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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서 의결


[이승준 기자] 故 최숙현 선수를 때리고 또 괴롭혔다고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6일 저녁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7시간 넘는 논의 끝에 경주시청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른 선배 선수 1명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김 감독은 고의로 팀 내 폭행을 방치했고, 주장 선수는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출석한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았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또 김 감독 등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말 맞추기’ 정황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을 보였다”면서, “위원들 입장에선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징계를 받게 된 세 사람은 공정위 규정상 일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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