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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故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 가능
  • 박광준 가자
  • 등록 2020-07-06 0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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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한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 있다.


현재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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