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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국가대표 지도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의무화 추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5-06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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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축구협회

[이승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야구, 축구 종목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대해 국가 공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한 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15조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 기준’ 1항에는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체육회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지도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축구와 야구 대표팀 지도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타 종목과 동일하게 작용하겠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구상이다. 


프로스포츠인 배구와 농구 대표팀 지도자의 경우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축구, 야구 종목 지도자 선임이 타 종목과 다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향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국가대표 선발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축구계는 갑작스러운 대표팀 지도자 선발 기준 변화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축구계는 대표팀 지도자의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보유가 낯설 수 밖에 없다. 축구의 경우 각 대륙 연맹이나 각 국 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이 존재한다. 


K리그 사령탑의 경우에는 P급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중이어야 벤치에 앉을 수 있다. 각 대륙 연맹이나 각 국 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마당에 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로 활동하기 위해 별도의 국내 자격증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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