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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승호, 사실상 2년 출장정지
  • 이진욱 기자
  • 등록 2019-05-14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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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SK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신분이 된 강승호(25)는 사실상 ‘2년 출장정지’를 받은 처지가 됐다.


[이진욱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SK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신분이 된 강승호(25)는 사실상 ‘2년 출장정지’를 받은 처지가 됐다.


KBO의 출장정지 징계는 선수가 임의탈퇴 신분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구단에 다시 복귀한 이후에야 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KBO의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임의탈퇴가 되면서 강승호의 출장정지 징계는 스톱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만약 1년 이후에 다시 SK 선수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90경기 출장정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강승호는 지난 4월 22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광명IC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89%가 나왔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강승호는 곧바로 구단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기에 더욱 비난받았다. 23일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했고, 24일에는 1군 선수단에 합류하고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BO는 지난달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정지, 1000만원의 제재금, 봉사활동 180시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SK 구단은 임의탈퇴 징계를 발표했고, 다음 날인 26일 KBO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임의탈퇴로 인해 강승호는 내년 4월 25일까지는 KBO리그에서 뛰지 못한다. KBO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구단은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단이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한 뒤 KBO 승인을 받아야 KBO리그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복귀한 이후에는 KBO의 9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 4월말에 복귀해도 90경기 징계를 따른다면 8월말까지는 출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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