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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면 절반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정부 소유는 1/3로 인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2-27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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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사실상 정부가 분담하는 셈이다. 


또 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던 임대인이 이를 50만 원으로 낮춰 6달 동안 300만 원을 깎아주면, 이 금액의 절반인 150만 원을 임대인이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대료 인하에 점포의 20% 이상이 참여한 특정 시장에 대해선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 안전장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장사를 하는 임대인에겐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1/3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 역시 법령 개정사항이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레일, 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키로 했다.


임차인과 협의해 6달 동안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최대 6달 동안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28일 긴급대책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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