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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출전 선수들, 비공식 후원사 광고에도 출연 가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2-18 1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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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도쿄올림픽 기간 내 광고, 유니폼 관련 규정/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이승준 기자]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한층 유연해진 광고 규정이 참가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대한체육회는 18일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과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각 종목에 배포했다.


IOC는 그동안 올림픽 참가자(선수.지도자.관계자 포함)의 광고 출연을 공식 후원사만 허용하는 등 올림픽 비상업화 정책을 유지키 위해 참가자들의 상업적 활동,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 브랜드 노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공식 후원사는 IOC,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후원사를 포함한다. 


그러다가 올림픽 출전 참가자가 개인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적 활동 범위를 일부 넓혀 지난해 9월 올림픽헌장 내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IOC가 정한 올림픽 대회 참가자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 유니폼과 장비의 브랜딩 규정과 관련한 세칙은 지난해 말 결정됐고, 체육회는 이를 우리 말로 풀어 이날 각 종목 단체에 세부 규정을 알렸다.


올림픽 참가자가 이번 올림픽부터 비공식 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된 내용이다.


이전 대회까지 올림픽 참가자는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었으나 IOC가 정한 도쿄올림픽 기간(7월 14일∼8월 11일)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 직전에 제작된 광고가 아닌 기업이 1년 내내 전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통상 광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개막(7월 24일)을 앞두고 제작된 올림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광고, 광고 모델로 내세운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앰부시 마케팅’으로 간주해 여전히 금지된다. 


올림픽 참가자들은 또 올림픽 기간 개인 후원사 당 1번씩에 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선수들은 또 지퍼, 버튼, 안경, 고글 렌즈 등에 같은 바탕 색깔이나 명도를 달리하는 ‘톤온톤’ 방식으로 개인 후원사의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다.


체육회는 “각 회원 종목 단체와 도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하고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면 메달을 빼앗기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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