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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委, 체육계에서 독립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권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5-07 1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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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고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등 피해자 최우선 보호.지원 및 재정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방안을 주문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승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고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등 피해자 최우선 보호.지원 및 재정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방안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첫 번째 권고를 7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키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성찰과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무엇보다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등이 발생할 때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혁신위는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인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위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체육계 내부의 관련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는 스포츠 성폭력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를 개설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은 스포츠 및 성평등(젠더), 인권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필요시 경찰, 아동보호기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으로 직접 연계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치유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까지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 스포츠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세이프 스포츠’의 경우처럼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체육단체 등의 조사 및 징계 거부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재정 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키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지침(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위와 같은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통합적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의 전담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구는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독립적 공공기관으로서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젠더) 및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 및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구의 구체적 위상과 형태는 정부가 혁신위 권고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원칙에 기반해 설립, 운영돼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혁신위는 강조했다.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키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성찰과 스포츠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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