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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대한체육회 상대 ‘항소심 승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5-04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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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17일 열린 대한요트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준상 회장/사진제공=유준상 회장 

[이승준 기자]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한요트협회는 3일 유준상 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지난 2일 대한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항소인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준상 회장이 지난해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3선 불가’ 원칙을 적용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됐다. 


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회장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판단이었으나, 유 회장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유 회장은 지난해 6월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인준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요트협회 측은 “유준상 회장과 대한체육회의 지루한 법적 공방은 유 회장의 완승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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