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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5-07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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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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