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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빠 육아휴직' 4년 만에 4배로..."승진 불이익 없어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5-07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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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선강부문 다자녀 격려 간담회/사진=포스코 제공[이승준 기자] 포스코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가 지난해 기준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근속 연수로 인정해 승진 시 불이익이 없고, 복귀했을 때도 희망 부서와 경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는 등 사내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에 의하면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를 목적으로 유연근무를 사용한 남성 직원 수도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73.3% 증가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1년)에 1년을 더해 자녀당 2년씩 운영하고 있다.


승진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 연수로 인정돼 불이익이 없고,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도 희망 부서와 경력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직원들이 각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사내 '가족·출산 친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제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유연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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