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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청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3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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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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