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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박기용 위원장 퇴임...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1-30 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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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이 2년 간의 위원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진위는 다음 위원장이 호선(互選)될 때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기용 위원장은 2022년 1월 취임해 'K-무비가 한국 문화의 주역이 돼 국가 미래 문화 산업의 주축이 되고 전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겠다' 는 영진위의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 영화 진흥 토대 마련과 영화 개념 확장에 힘써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고에서 800억 원의 영발기금 전입을 이끌어냈고, 올해 체육기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54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영발기금에 전입하는 등 영진위 재원 다각화를 이뤄낸 점이 박 위원장의 큰 성과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취임 전 몸담고 있던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장편영화제작전공 교수로 다음 달 1일 복직할 계획이다. 


그는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코로나 여파로 한국 영화계에 닥친 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영화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영진위 직원들과 함께 애썼는데 한국 영화가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제 영화인으로 돌아가 K-무비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영진위는 다음 달부터 직무 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영진위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대신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과 이언희 위원 등 2명의 후임자가 임명되면 신임 위원장 호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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