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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다인건설’ 검찰 고발 요청
  • 이승준
  • 등록 2023-12-19 2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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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가맹택시에만 호출(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등 6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같은 종류의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재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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