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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중소기업도 노동법 준수해야…지원 늘리겠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7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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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 관계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27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장관에게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 우려가 크다”면서, “대표자 구속과 징역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와 함께 ▲ 중소기업 안전 비용 지원 확대 ▲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업종 확대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 규제 완화 과제 34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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