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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세 피해자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특별법 제정하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24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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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세사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을 매입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 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선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2년 상반기 87.6%에서 하반기에는 90.6%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인천 미추홀구 사례에만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 뒤 환수하는 정책”이라면서 보증감 환수 방안이 혈세낭비라는 정부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LH 매입임대 방안으로 쓰일 5조 5천억 원 예산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3조 원가량이 삭감된 예산”이라면서, “해당 대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삭감한 예산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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