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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일간 4.5 재보선 사전투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1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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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31일부터 4월 1일까지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지역 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과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하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한 다음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캡처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하고,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주소지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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