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앞으로는 종이 문서가 아닌 QR코드, URL로도 신약 등의 의약품 설명서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종이 문서로 제공되는 환자.전문가용 설명서를 QR코드, URL 등 전자 부호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RMP)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약 업체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QR코드나 URL을 넣어 전자적 형태의 'e-약 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형태라 조작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흡입제' 등 제형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해성 관리 계획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환자.전문가용 설명서를 활용해 의약품의 위해성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중 복용 주의 약물의 제품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 표시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