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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8-20시간 업무 강요”...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30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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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하루 18~20시간 근무 계약을 강요한 경우를 비롯한 화물차 ‘지입제’ 피해사례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동안 모두 790건의 피해신고가 화물차주로부터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경우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13건(14.3%)이었다.


또,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 동의비용으로 이른바 ‘도장값’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33건(4.2%), 현물출자자 미기재 29건(3.7%), 과도한 지입료 요구가 19건(2.4%)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별로 보면 집중 출하 기간 하루 18~20시간 동안 수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화물차주를 겁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번호판 사용료나 웃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과적을 강요하는 등 힘든 업무를 배정해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됐다.


그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차값을 낸 화물차주의 이름을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번호판 사용료 3천만 원을 운수회사 대표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를 조사해 10건 정도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212건에 대해선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탈세 의심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히, 불법 의심 사례 3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운송사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를 허가.등록한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를 확인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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