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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이하 외국인 4월부터 경복궁.조선왕릉 무료 입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30 0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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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다음 달부터 만 18살 이하 외국인은 궁궐과 왕릉을 방문할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살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일부 개정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궁.능 관람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규정돼 있다.


내국인은 만 24살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만 25~64살만 관람료를 낸다. 반면, 외국인은 만 7~18살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4월부터는 만 19~64살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UN)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엔아동협약은 만 18살 미만 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와 함께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고도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촬영이나 장소 사용을 관리.감독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명확히 하고 결혼.돌 사진 등 기념용 촬영, 소규모 촬영 등은 현장 감독 후 촬영을 마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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