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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부동산 개발업체 임직원 퇴직금 11억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9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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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업체 옛 임직원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8일 이 모 씨 등 4명이 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원고들에게 총 11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임직원이다.


남 씨는 2011년 7월 김 모 씨에게서 씨세븐을 인수하면서 이 씨 등의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 회사의 채무까지 떠안았다.


남 씨는 임직원에게 퇴직일 기준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전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개발이 성사돼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런데 성남시가 2014년 사업 방식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독자 개발은 좌초됐고, 이 씨 등은 ‘해당 합의는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남 씨 측은 ‘조건을 달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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