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대검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모욕.강요 혐의는 고소 시한이 지나거나 법리상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해임됐고 국가 등이 수억 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