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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적발...관계 기관 통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29 0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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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NS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대부 광고를 하거나, 대부 광고 규정을 어긴 대부업자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 광고를 할 수 없다. 대부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광고에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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