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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29 0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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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메뉴가 홈택스에 분산돼 있어 신고에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페이지를 새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사이트 ‘세금종류별 서비스’ 부분에서 ‘공익법인 종합안내’를 선택하면 신고 등을 기존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고, 공익법인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한 공시를 위해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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