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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신념으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6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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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병역법 89조의2를 적용해 A 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전히 A 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든 A 씨 주장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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