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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6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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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예정 가격을 잘못 책정하고,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업체에 제재를 가한 군부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 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5월 해군 군수사령부와 함정 부속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부품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예정 가격을 4천50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A 사는 3천900여만 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계약 체결 직후 A 사는 입찰 공고문에 부품 제조사로 기재된 B사에 연락해 각 물품의 견적을 요청했다.


B 사가 내놓은 견적 금액은 6천160만 원이었다.


A 사는 해군 군수사령부에 견적 금액에 맞는 계약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군수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계약은 2020년 11월 깨졌다.


군수사령부는 다음 해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6개월간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수사령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7년에 B 사에서 받은 견적 금액을 고려해 예정 가격을 정했다"면서 군수사령부의 예정 가격 책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군수사령부는 적어도 A 사에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A 사 탓으로 돌리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령 A 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제재 수위를 낮출 충분한 사유는 있다"면서, "군수사령부는 제재의 상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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