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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무기계약직.일반직 수당 차등지급 차별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5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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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정부가 운영하는 과학관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254명이 일반직 근로자보다 적게 받은 각종 수당 12억 9천만 원을 달라며 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게 지급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주요 사업 부서에서 일반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일했는데도,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명절 휴가비를 적게 받았다"면서,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업무도 다르다"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고정돼 있고 선택할 수 없어야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했고 공단 등과 합의해 고용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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