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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4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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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후임 인사부장 강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당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특히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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