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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결국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벌점 4점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13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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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승준 기자] 대웅제약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대웅제약은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14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부과벌점은 4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유는 2022년 9월 22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와 2023년 2월 15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정공시 불이행이다.


첫 사안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민사 소송에서 큰 폭으로 오른 소송가액에 대한 지연 공시다. 두 번째 사안은 같은 소송 판결 결과를 공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면서 공정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점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고 이후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거래 정지 등 문제 발생 상황은 벌점 15점 누적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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