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9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의 특징(1-1)
  • 홍 성 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등록 2019-04-20 20:29:29
  • 수정 2019-04-20 20:30:39

기사수정

1. 들어가는 말


o 2019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중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 교과서들은 2017년 3월과 6월에 문부과학성이 각각 개정, 고시한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근거하여 집필되었고 또 검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o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과 함께,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기술된 바 있다.



o 이번에 검정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3개 출판사(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당 1종씩 제작한 교과서로 모두 12종이다. 2014년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4종이었는데, 그 중 광촌(光村)도서가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경서적은 5~6학년이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o 이 글에서는 이번에 검정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2014년과 2019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비교


o 이번에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 4학년 교과서 3종(동경출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중 3종, 5학년 교과서 3종 중 3종, 6학년 교과서 3종 3종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거나 지도에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3학년 교과서 3종에는 독도 기술이 없었다.


o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와 2014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4학년 3종의 모든 교과서는 2014년의 3.4학년용 교과서와 동일하게 지도상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 ② 5.6학년 각각 3종의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2014년에는 ‘일본의 영토’ 또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혼재하여 기술하는 한편, 일부 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거’를 기술하지 않았다.


o 전반적으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지도와 사진 등의 시각 자료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3.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특징


1) 독도 기술의 내용상 특징


o 5.6학년 사회과 모든 교과서(5학년 3종, 6학년 3종)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점령)’,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를 한국은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동경서적 6학년(下), p.153).



o 검정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과,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한 ‘일본의 계속 항의’ 등 외교적 노력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7년 개정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o 우선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 검정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수정의견에 따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하였다(일본문교출판 6학년, 교육출판 6학년). 2014년에 검정 통과한 일본문교출판 6학년과 교육출판 6학년(하) 교과서에는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다.


※ "竹島(시마네현):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한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국에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교육출판 6학년, p.226)



-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는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의 영토’를 말한다. 이는 2019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출판 5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나온 고유영토의 의미를 그대로 적고 있다. 즉, “외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섬들, 이 섬들은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의 고유영토입니다.”(교육출판 5학년, p.15) 


o ‘한국의 불법점거’ 및 ‘일본의 계속 항의’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 5~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중 2종의 교과서(동경서적 6학년, 교육출판 5학년)가 ‘1954년’이라는 시점을 제시하며 그 해로부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54년은 한국의 경비대가 독도에 상주하여 경비하기 시작한 해를 말하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1952년이나 1954년 등을 혼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 또한 검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는 표현이라고 하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에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토록 하였다(동경서적 5학년). 이 역시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일본해상에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동경서적 5학년(上), p.14).



o 특히 현대사의 한일관계 서술에서는 독도에 관한 ‘한국의 불법성’과 평화적 해결에 기초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다.   


 - 그 예로 교육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竹島(시마네현). 竹島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에 항의함과 더불어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국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교육출판 6학년, p.226)


o 그 외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출판의 5.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2014년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 일본 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드물게 ‘1905년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시마네현 해상(沖)에 있는 竹島는 1905(메이지38)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의 고유의 영토입니다.”(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p.225)/다음호에 계속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성공의 길을 찾아서더보기
 황준호의 융합건축더보기
 칼럼더보기
 심종대의 실천하는 행동 더보기
 건강칼럼더보기
 독자기고더보기
 기획연재더보기
 인터뷰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