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는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보좌관은 교육부의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해서 이뤄진 것인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 사업 수행 또는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가 검사를 파견 받은 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 장관이었던 2011년 이후 두 번째이다.
이번 파견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개혁을 위해 입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제 가운데 대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추진키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이 개정돼야 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