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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적용도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6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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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고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법적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남지 않도록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 전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 증명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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