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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실형 늘어...양형기준 강화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6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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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들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법원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선 징역 10년 이상, 단순 가담자라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 중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선 약 520여 차례에 걸쳐 5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260여 명에게 1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간 관리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현금 수거책과 피해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송금해 준 환전책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이 지난해 강화한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전보다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면서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확산시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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