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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가족 의혹 덮으려 범행”...손준성 “공소 기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6 1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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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부장검사의 범행 경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당시 여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부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손 부장검사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다”며 반박했다.


손 부장검사 측은 “공소장 대부분이 사실 범주를 벗어난 해석과 평가”라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었다’ 등의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측에 보완하도록 요구해달라”면서, “공수처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혐의 내용 외에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내용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손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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